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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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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사유서 예시&허가 받는 변호사의 노하우

2025.08.27 조회수 38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은 대게 살아오면서 불편이 반복되거나

 

사회적 시선 혹은 정서적 고통 등이 쌓였을 때 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충을 없애기 위해 이름을 바꿀 땐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개명 사유서인데요.

 

법원이 신청인의 사정을 파악해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해 무작정 작성했다가 기각결정을 받곤 하더라고요.

 

본 칼럼에서는 개명 사유서 예시를 들어 어떻게 작성해야 허가받는지 변호사의 노하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개명신청을 했다고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공식 기록을 바꾸는 일이기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만 허가를 해주죠.

 

그래서 법원은 개명 사유서에 적힌 이유를 통해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처럼 작성하거나

 

'이름 때문에 힘들다.'와 같이 감정적으로만 작성한다면 법원은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가 법원이 보았을 때 공식기록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유서의 내용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개명허가를 받기 위해선 개명 사유서를 신경써야 합니다.

 

 

전형적인 개명 사유서 예시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인 불편이 담긴 사유

 

이름이 흔해 동명인이 많아 병원,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착오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둘째, 정서적·심리적 부담 사유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불운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셋째, 오랜 관행이 이어진 사유

 

일상생활에서 호적상의 이름 대신 예명 혹은 가명을 사용한 분들이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유라고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사유서에 담아주셔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사유서를 작성할 땐 장황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너무 간단하게 작성하기 보단

 

현재 이름으로 겪은 불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때문에 어떤 불편을 겪어왔는지 같이 객관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방식이 효과적인데요.

 

유의할 점은 법원은 단순히 '힘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힘들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납득을 하기 떄문이죠.

 

결국 사유서를 작성할 땐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법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런 노하우를 알아도 사유서 작성에 시간을 쏟기 어렵거나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개명을 쉽게 진행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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