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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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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조건, 허가받으려면 잘 갖춰야 합니다.

2025.08.25 조회수 30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살다보면 이름 때문에 겪는 불편한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 직장, 일상 생활에서 그러한 불편함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까지 주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명을 통해 이름으로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개명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허가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본 칼럼에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갖춰야 할 개명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필수적인 개명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국적자'여야 개명신청을 할 수 있단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의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면 개명을 할 수 없는데요.

 

개명은 단순히 호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국국적자에게 부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를 준비해야만 개명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단, 친권자의 학대, 방임, 유기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친권자의 동의없이도 법원이 개명신청을 받아줄 수 있어요.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도 개명신청의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개명신청을 할 경우 반려하기 때문이죠.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선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1) 개명허가신청서

2)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3)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당사자 부의 

5) 당사자 모의 

6)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물론 이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를 한 장이라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면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개명을 하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달성해야 하는 조건이 바로 '법원의 허가'인데요.

 

법원의 허가없이는 개명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은 개명신청을 한 누구에게나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명신청서에 개명이유를 작성할 때 법원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도록 작성해주셔야 해요.

 

주로 간단하거나 감정적인 신청서의 내용으로 법원에서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을 받곤 합니다.

 

그런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 현재 이름으로 불편을 겪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본인과 어울리는 사유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구성으로 작성

 

사유를 이렇게까지 신경써야 하나 의아해하시는 분도, 그냥 내키는대로 써야겠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개명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기에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저희 테헤란에 연락주신 분이 오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께 저희가 알려드린 팁이 개명허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서 외에도 허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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