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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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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생년월일정정에 해답이 있습니다.

2025.08.18 조회수 30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직장인에게 정년은 몇개월이라도 더 뒤로 미루고 싶을텐데요.

 

그런데 정년이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더 이르게 찾아온다면

 

무척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정년 퇴식시기는 경제적 불안과 생활 기반의 변화를 한꺼번에 안겨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못된 생년월일을 바로잡아

 

실제 정년퇴직 시기로 바로 잡는 해결법을 생각해보셔야 하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정년연장을 위해 잘못된 생년월일을 바로잡고 싶은 분들을 위해

 

생년월일정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은 출생 당시의 날짜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정년연장을 하고 싶다고 실제 생년월일을 다른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년월일로 바로 잡아 정년연장을 기대해볼 수 있죠.

 

1) 실제 생년월일보다 빠르게 신고된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잘못된 날짜로 기록되어 있다면

 

법원에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단, 법원은 정년연장을 이유로 신청을 한 경우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현재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한 불편함을 충분히 소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생년월일정정을 허가 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소명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근거없는 신청은 허가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대체로 법원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선호하니 해당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 출생증명서

​​​​​​▶ 족보

​​​​​​▶ 백일/돌 사진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이 외에도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생년월일로 밝혀왔던 자료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죠.

 

단, 소명자료가 하나라도 없다면 생년월일정정을 허가받긴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소명자료를 확보했다고 쉽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생년월일이 쉽게 정정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 현재 생년월일로 겪은 고충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신청서 작성

 

★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

 

★ 신청 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며 심문이나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처

 

특히 법원은 소명자료가 있더라도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많이 하는 실수가 신청서에 이유를 정년을 연장하려는 점에 집중해 작성하거나

 

심문할 때 정년 때문에 신청한다는 점을 위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로 인해 소명자료가 충분하더라도 기각결정을 받는 분들이 종종 보이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법조인이 아닌 분들이 이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가능성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언제나 여러분의 생년월일정정을 허가로 이끌어드리는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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