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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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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개명하는방법 알고 한번에 허가받기

2025.08.12 조회수 40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살면서 '이름 한 번쯤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고민이 아닌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개명'을 말이죠.

 

그런데 개명을 하기 위해선 무작정 신청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개명을 하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개명방법에 대해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낭패보지 않게 한번에 이름개명하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름을 바꾸겠다고 법원에 신청한다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개명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유가 타당한지부터 확인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타당하지 않는 사유로 신청한 경우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명을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본인의 사유가 정당한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개명허가를 받아간 분들의 사유 중 많이 보이는 사유 3가지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1) 이름의 발음이 어려운 경우

2) 성명학적으로 안 좋은 이름인 경우

3) 촌스럽거나 유명인과 같은 이름이라 놀림을 받은 경우

 

이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으로 인해 실생활에서 고통이 있었다는 점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선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선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해요.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만 지참하여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면 안내를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안내를 받을 수 없기에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명할이름이나 당사자 정보를 실수없이 작성했는지, 신청을 마친 후 인지송달료를 납부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개명신청을 한다고 누구나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허가를 받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특히 다음의 준비는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 현재 이름으로 겪은 고통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신청서에 담기

 

★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 개명신청 이후에도 보정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수시로 사건조회 하기

 

특히 본인의 개명사유를 신청서에 어떻게 담았는지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주의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기각을 받고 저희 테헤란에 연락주신 분들 10명 중 7명은 이유가 미흡해 기각을 받으셨는데요.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가 작성해드린 신청서로 같은 상황임에도 허가를 받아간 만큼

 

신청서의 중요성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이 선호하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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