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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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2025년v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가장 첫번째 언어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불편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신을 소개할 때 위축되는 등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데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사람들이 개명을 고민하곤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간편할 뿐이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 개명신청 사이트의 개편으로 인해 작년 신청방법을 봤다간 낭패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2025년, 올해 인터넷 개명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선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도 본인의 개명사유를 뒷받침해줄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서류들이 한 장이라도 빠져있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제출 전까지 빠진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해요.

인터넷 개명 신청을 하기 위해선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기에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죠.
로그인까지 마쳤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검색창에 '개명'을 검색한 후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뒤 '본안사건 없음 - 동의 - 당사자작성'을 선택해주시면 그 후부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1) 관할 법원을 선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법원에 신청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주셔야 해요.
2) 개명을 하는 당사자의 정보 입력
3)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소명서류 및 첨부서류를 PDF파일로 등록해주시면 돼요.
5) 마지막으로 빠진 서류가 없는지, 잘못 입력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

6) 신청비용을 납부할 방식을 선택
7) 접수증명원을 생성하여 제출

이때 신청을 마친 후에 신청비용을 잊지 말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종종 까먹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가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무산되는 낭패를 겪곤 하니 주의해야 해요!

인터넷으로 개명을 신청한다고 쉽게 허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직접 방문할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나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명을 허가 받기 위해선 특히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 개명신청이유를 설득력 있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 신청 이후에도 사건조회를 수시로 하면서 보정에 신속히 대처
법원은 신청이유를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에 간단하거나 감정에만 호소하며 작성한다면 기각을 받기 쉽상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본인이 이름으로 겪었던 고충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을 해주셔야 하지요.
추가로 놓치는 부분이 신청을 마친 후 사건조회를 어쩌다 한 번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심사를 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정을 내릴 때가 있으며,
보정은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조회도 수시로 하면서 법원의 보정에 신속히 대처를 해야 하죠.
인터넷 개명 신청이 쉽다 생각했다가 이런 주의사항들에 막막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름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계속 가져갈 수도 없지요.
쉽고 간편하게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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