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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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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결과가 성공적이려면 [이렇게] 준비하기

2025.08.05 조회수 32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일이 이렇게 복잡할 줄 미처 몰랐던 분들도 계시지요.

 

개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진입장벽이 있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명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허가결정 혹은 기각결정으로 결과가 갈리곤 합니다.

 

준비없이 했다간 기각이란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지요.

 

그런 낭패를 피할 수 있도록 본 칼럼에서는

 

성공적인 개명신청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선 우선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개명신청이유를 담은 개명신청서를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의 서류를 주민센터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는 단 한 장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서류가 한 장이라도 빠져있을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종종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 처음부터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명심사는 신청인이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에 집중됩니다.

 

함께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참고자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했다는 점이 보인다면 결과는 썩 좋지 않을겁니다.

 

법원은 신청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명신청이유를 현재 이름으로 겪는 고충을 중심으로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감정적인 표현에 치중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흡한 내용의 신청이유는 개명신청 결과를 기각으로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개명신청까지 마쳤다면

 

이제 결과를 받기까지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마쳤다고 손을 놓고 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각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명신청을 마치면 그때부턴 법원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 기간동안 우리는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면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심사를 하다가도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정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사건조회를 잘 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 개명신청 결과가 기각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중에 3개월이란 기간 동안 계속 신경을 쓰기란 무척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테헤란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까다롭고 번거로운 개명절차를 더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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