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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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씨 개명이 미성년자보다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씨 개명을 미성년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성인도 성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보다 성인은 부모 동의도 필요없고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성씨 개명을 하려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현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미성년자보다 성인 성씨 개명을 법원이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요.
본 칼럼에서는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해야 성인 성씨 개명을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 성씨 개명이 미성년자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신원조회도 미성년자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어 다음의 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개명을 해본 이력
▶ 신용상 이력(실효된 이력 포함) : 체납, 연체, 미납,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 전과상 이력(실효된 이력 포함) : 기소유예, 집행유예, 실형, 벌금형, 보호처분 등
이 이력이 있다면 법원의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이력에 따라 가능성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미리 본인의 이력을 확인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현재 체납·연체·미납이 있거나 끝나지 않은 전과상 이력이 있다면 기각의 우려가 높아요.

우선 정확하게는 성인이 성씨를 변경하려면 성인 성씨 개명이 아닌 '성본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명은 성씨를 제외한 이름을 변경할 때 하는 제도이며, 이름을 제외한 성씨를 변경할 때는 성본변경으로 해주셔야 하죠.
둘 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성씨를 변경하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청구는 직접 법원에 방문해도 되고요.
혹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청구할 땐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청구를 마친 후부터는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심사를 하며, 당사자에게 보정이나 심문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은 통상적으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준비를 미흡하게 할 수록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죠.

성인은 미성년자보다 성본변경이 더 어렵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음의 노력은 필수입니다.
★ 본인의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하기
★ 현재 성본으로 인한 고충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서 및 청구서에 담기
★ 심문이나 보정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사건조회하기
특히 청구서를 작성할 때 현재 성본이 마음에 안든다는 식으로만 작성했다간 허가는 물건너가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미 지금까지 성본으로 살아왔기에 지금 변경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현재 성본으로 어떤 고충을 겪어왔는지, 성본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복리가 향상되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너무 간단하거나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아니라면 이 모든 절차들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지요.
그럴 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테헤란이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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