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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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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개명 둘 다 허가받고 싶은 당신을 위한 지침서

2025.07.24 조회수 69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성주의에 따라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살게 되거나 새아버지가 생겼다면

 

친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바로 '성본변경 개명' 두 사건인데요.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꾸고 싶은 당신을 위해

 

본 칼럼에서는 둘 다 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본변경 개명 두 사건은 각각 별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성본변경이름을 제외한 성과 본만 변경하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개명성과 본을 제외한 이름만 변경하는 사건이지요.

 

두 사건은 한번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준비도 각각 해주셔야 하고요.

 

심사도 다른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개명만 허가를 받을 수도, 성본변경만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허가 받더라도 개명이 먼저, 혹은 성본변경이 먼저 허가가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성본변경 개명 모두 허가 받고 싶다면 두 사건 모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둘 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서류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우선 성본변경과 개명을 할 때는 진술서와 청구서 외에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1)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부 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3) 소명자료: 성본변경의 사유를 뒷받침 해줄 입증자료(예: 새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등)

 

개명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당사자, 부, 모 모두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져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다시 발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하고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꼭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개명허가신청서와 성본변경 청구서인데요.

 

법원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신청은 허가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개명신청서에는 현재 이름으로 인한 고충과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성본변경 청구서에서는 현재 성본으로 인한 고충과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표현에 치중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부모의 의견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하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성본변경은 심문이 잡힐 수 있는 만큼 심문에서도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진실된 사유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두 사건 모두 신경을 쓰는 것이 벅찰 수 있습니다.

 

기간 마저 통상적으로 개명은 3개월, 성본변경은 4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어 막막함을 느끼곤 하지요.

 

까다로운 절차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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