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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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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인용을 이끌어내려면 신경써야 할 포인트

2025.07.23 조회수 304회

 

우리나라에서 성본은 은연중에 아버지의 성본을 유추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보면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희미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족관계가 변경된 만큼 기존의 성본을 쓰는 것이 유의미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새로운 가정에서의 적응과 결속력을 위해 성본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누구에게나 성본변경 인용을 해주지 않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성본변경 인용을 받기 위해 신경써야 할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성과 본을 바꾸는 신청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인용여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불만이나 기분, 혹은 가족관계의 변화 등만으로는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성본변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어 그에 따른 고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면 무조건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성본변경을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인용을 해주지 않기에 타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성본변경은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데요.

 

접수를 하기 전에는 진술서 및 청구서 외에도 다음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초본

4) 주민등록등본

5) 소명자료(: 변경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물론 이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더 있으니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했다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돼요.

 

 

성본변경은 한부모가정 또는 재혼가정 속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법원도 당사자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청구서에 적힌 사유를 중요하게 보기에 청구서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인용받기 위한 청구서 작성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당사자의 복리를 위한 청구임을 소명하기

 

★ 현재 성본으로 인해 어떤 고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논리정연히 작성하기

 

청구서가 조금이라도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있거나 내용이 미흡할 경우

 

법원에서는 기각결정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이런 포인트를 알더라도 막상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구서를 잘 작성하더라도 그 외에 신경써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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