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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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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사유 대충 작성했다간 기각행

2025.07.22 조회수 44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태어난 성은 가족의 성을 부여받게 되지만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며 가족관계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의 이혼이나 재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을 땐 기존의 성에서 벗어나

 

현재 가정에 맞는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족의 결속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요.

 

이럴 때 고려할 제도가 바로 '성본변경'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성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에

 

본 칼럼에서는 허가 받기 위한 성본변경 사유에 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본변경은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되는 조건이 있긴 한데요.

 

바로 부모님의 '이혼'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성본변경을 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단, 아버지가 외국인이어서 한국인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본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혼을 한 누구나 성본변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성본변경 사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소명한 분들에게 허가결정이 주어질 수 있죠.

 

 

성본변경을 허가 받으려면 단순히 '부모님이 이혼했다', '친부와 사이가 안 좋다' 등의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양육상황, 가족구성원, 당사자의 정서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며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성씨의 대상자와의 동거(양육) 여부

 

​​​​​​▶ 양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 당사자 본인의 의사

 

​​​​​​▶ 성본변경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복리가 향상되는지

 

이때 성본변경을 하는 당사자가 성인이라면 당사자에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용이나 전과상 이력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이력이 있을 경우 법원은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본변경 사유는 앞의 요소들만 고려해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죠.

 

★ 현재 성본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어떤 불편이 생길지(있는지) 상세히 작성

 

★ 현재 성본의 대상자(주로 친부)와의 관계를 배우자 기준이 아닌 자녀 기준으로 작성

 

★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자녀의 복리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논리적으로 작성

 

대체로 성본변경 사유를 작성할 때 부모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았다가 기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본변경이란 제도 자체가 한부모가정 또는 재혼가정 속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직 당사자의 복리향상을 위해 희망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때 너무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도 오히려 가능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데요.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유작성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유를 작성하는 것은 무척 어려울 수 있지요.

 

게다가 이 외에도 성본변경을 허가 받으려면 서류를 누락없이 준비하고 법원의 심문이나 보정요청에도 잘 대처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아이를 키우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진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저희에게 연락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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