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985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98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명신청 동의서, 무시했다간 개명 실패입니다

2025.07.18 조회수 99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을 고민하는 분들이 종종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개명할 때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사실 개명신청은 성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기에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개명신청을 할 수 없어 부모님이 대신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부모님의 동의서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동의서없이는 미성년자는 개명을 할 수 없으며, 동의서도 아무렇게나 작성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미성년자분들의 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의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의서는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일 때를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부모 중 한쪽만 준비하는 것이 아닌 두분 모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일 때는 동의서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지요.

 

이 경우 '친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한분만 단독 친권일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두분 공동 친권이라면 두분 모두의 동의서를 준비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다른 친권자가 사망했거나 학대, 유기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는 이혼을 했더라도 모두 준비를 해주셔야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양식은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의 서식 다운로드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아래와 같은 요소는 꼭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① 제목: 개명신청 동의서

 

② 당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③ 개명대상자와의 관계

 -개명 대상자와의 관계(친부, 친모)를 표기합니다.

 

④ 개명 대상자의 현재 이름과 개명할 이름

 -한자가 있다면 꼭 한자까지 작성해주셔야 해요.

 

⑤ 동의자의 인적사항

 -동의자(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⑥ 서명 또는 날인

 

위 사항 중 한가지라도 빠져있거나 잘못 적혀 있는 동의서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확인을 하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해요.

 

 

동의서만 제출한다고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특히 최근들어 개명을 까다롭게 보고 있어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잘못된 부분 혹은 누락없이 제출해야 하고요.

 

개명신청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종종 개명이유를 부모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변경하려는 점이 보이게 작성했다가 기각결정을 받곤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의 개명을 심사할 땐 당사자의 복리가 개명으로 인해 나아지는지를 중심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는데요.

 

그러니 이 점을 주의하며 개명이유를 작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간편하게 자녀분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