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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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개명신청 한번에 성공하는 비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주어지지만 살아가면서 바꿀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바람만으로는 바꿀 수는 없는데요.
특히 대전 개명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적 신분의 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본 칼럼에서는 대전 지역에서 개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성공하는 비법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도 아무곳이나 다 가능한 건 아닌데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만 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이죠.
주소지가 대전이라면 '대전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하고, 그 뒤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택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1) 관할법원 직접 방문 신청
2)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개명을 하기 위해선 다음의 서류를 꼭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들은 모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데요.
정부24로 발급할 때도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2가지가 있지요.
첫번째로는 꼭 주민등록번호와 출생기록이 보이는 '상세'로 발급하는 것이고요.
두번째로는 서류를 제출할 때는 빠트린 서류가 없도록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가 잘못되어 있거나 빠져있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기각결정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만 제출한다고 개명이 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가정법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신청서에 담긴 개명사유인데요.
본인의 사정과 개명의 필요성을 구체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지요.
종종 개명사유가 없다며 '그냥이요', '이름이 별로여서요' 등과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거나
'이름 때문에 제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등과 같이 감정호소에만 치중해 작성해 기각결정을 받곤 합니다.
법원을 설득할 땐 감정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설득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이름으로 인한 고충을 구체적이게 설명하고, 이 이름을 계속 쓰게 된다면 어떤 불편이 지속될지를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하죠.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이 이런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가 작성을 대신 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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