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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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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과정 3분만에 마스터하기

2025.07.15 조회수 57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이란 참 묘한 이름이 있는데요.

 

때로는 이름 하나로 인해 스스로가 작아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새 이름으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개명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만 먹는다고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절차와 사회적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새 이름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허가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하는 개명신청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을 할 때 가장 첫번째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를 준비해야 하고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니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한가지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꼭 누락없이 제출을 해야 해요.

 

법원에서는 주로 개명허가신청서에서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청서를 법원에서 허가를 내릴 수 있도록 설득력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의 미흡으로 기각결정을 받고 저희 테헤란에 오신 의뢰인들께서

 

같은 상황임에도 테헤란의 변호사가 작성해드린 신청서로 허가를 받아가셨는데요.

 

그만큼 신청서가 중요하니 꼭 주의하며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식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번째 방식: 인터넷 신청 방식

 

1.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2.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작성

3. 필요서류 PDF파일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4. 인지송달료 납부

 

이때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선 '공동인증서'가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번째 방식: 법원 방문신청 방식

 

1. 법원 내 은행에 방문

2. 인지송달료 납부

3. 민원실로 이동해 신청서 작성

4. 지참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이때 아무법원에 방문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전입신고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방문해야 하는데요.

 

다른 법원에 방문했다간 신청이 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청을 마친 후부터는 이제 법원에서 개명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전국 법원이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로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손 놓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법원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시로 사건조회를 해주면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원이 심사 중에 내리는 요청은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서류를 하나라도 빠트리거나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보정명령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더 나아가 기각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지요.

 

일반인의 경우 개명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길 때 대처방법을 몰라 당황하다 낭패를 겪곤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안전하게 개명신청과정을 진행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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