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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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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변경 해서 연금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2025.07.04 조회수 420회

 

출생일이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다면 그 고충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법을 통해 정정을 해주셔야 하지요.

 

정정을 하기 않는다면 사소한 불편함부터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을 실제 나이보다 늦게 받거나

 

정년퇴직 시기가 실제보다 이르게 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입니다.

 

등록부정정으로 생년월일변경을 하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준비없이 했다간 기각격정을 받기 쉽상이니

 

본 칼럼에서 어떻게 해야 생년월일변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부정정으로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면

 

주민센터나 시(구)청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인의 관할 가정법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 가정법원에 방문해선 안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은 신청이 안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시간이 없어 방문이 어려우신 분도 계실텐데요.

 

공동인증서가 있으시다면 방문없이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지요.

 

단,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생년월일을 변경하기 위해선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요.

 

주로 선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자료입니다.

 

1) 출생증명서

2) 족보

3) 백일·돌 사진

4) 초·중·고 생활기록부

 

이 외에도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며 실제 생년월일로 밝혀온 자료들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자료가 한 가지라도 없다면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증자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본서류를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1)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2) 기본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6)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이런 기본서류는 하나라도 빠져있을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니 꼼꼼히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등록부정정을 무척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부정정에 필요한 자료 누락없이 제출

★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사실에 기반하여 신청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작성

★ 법원 신청 후에도 진행상황 수시로 체크하면서 변동에 신속히 대처

 

특히 신청이유를 감정에만 호소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입증자료를 잘 준비했더라도 신청이유가 미흡하다면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 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이유를 어떻게 써야할지 참 막막한데 절차 또한 까다로워 망설이게 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테헤란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을 세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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