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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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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정정으로 실제 생년월일 되찾는 비법

2025.07.03 조회수 962회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삶의 행정 영역에서 본인을 식별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중 앞자리는 우리의 생년월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 생년월일이 아닌 번호로 되어 있다면 사소한 불편함부터 시작해 사회적 불이익까지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되찾고 싶으실텐데요.

 

앞자리 주민등록번호정정을 하기 위해선 법원의 등록부정정 허가결정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 실제 생년월일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본 칼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자리 주민등록번호정정을 하는 분들은 대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십니다.

 

◆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번호 앞자리가 불일치 해서

◆ 해외에서 태어나 시차로 해외여권과 한국여권상 주민번호 앞자리가 불일치해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요즘에는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지만

 

과거에는 다양한 이유로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날짜로 신고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정정 방법을 몰랐거나 여유가 없어 나중에서야 정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제 생년월일은 00.00.00. 인데요"라는 말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먼저 주민번호 뒷자리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법원이 아닌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앞자리 주민등록번호정정을 하기 위해선 주민센터가 아닌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명확하게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으면 주민번호 앞자리가 변경이 되며, 뒷자리도 함께 새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도 아무 법원에 가시면 안되는데요.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이 아니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점을 주의하며 본인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원은 등록부정정 허가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록이 틀렸다'라는 주장보다는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당한 사유를 신청서에 담아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법원에서 선호하는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한가지라도 없다면 주민등록번호정정은 어렵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족보

★ 백일사진 / 돌사진

★ 출생증명서

★ 초, 중, 고 생활기록부

 

이 외에도 일상에서 생년월일을 밝혀왔던 자료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돼요.

 

단, 소명자료만 믿고 신청서 내용을 미흡하게 작성했다간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도 잘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께서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저희 테헤란은 언제나 조력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가능성에 대한 상담만 받아보셔도 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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