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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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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유 잘 작성해서 허가 받는 신청인의 비법

2025.06.25 조회수 568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면 무척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을 말하고, 불리고, 본다면 그때마다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신속히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신청한 누구에게나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데요.

 

'왜?'라는 법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유를 답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개명이유를 작성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저희 테헤란이 본 칼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라는 이유가 가장 흔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명이유만으로는 허가를 받긴 부족한데요.

 

법원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유'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정서적으로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희 테헤란에서 허가 받아가신 분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명을 희망하셨는데요.

 

1)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불운한 이름이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2) 주변에 동명이인이 많은 흔한 이름이라 착오가 많이 발생해서

 

3) 촌스럽거나 연예인과 같은 이름이라 주변사람들의 놀림을 받아서

 

그런데 이런 이유더라도 신청서에 위와 같이 간단하거나 두서없이 작성했다간 허가를 받긴 요원한데요.

 

같은 이유더라도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름으로 인해 반복되는 불편함'을 중요시 보는데요.

 

본인이 현재 이름으로 고통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흔해서 개명을 하고 싶다면

 

흔한 이름으로 인해 받았던 고충을 객관적인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핵심은 '이 개명이 나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가'입니다.

 

그러니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되지요.

 

 

법원은 신청서를 중요하게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특히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 본인의 실제 상황에 해당하는 이유로 신뢰성 있게 작성

 

★ 현재 이름으로 겪었던 불편 및 고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에 논리적으로 작성

 

★ 신용, 전과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이력을 상세히 작성

 

저희 테헤란에도 기각 결정을 받고 오신 분들이 10명 중 6명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해 기각결정을 받곤 하셨습니다.

 

그만큼 신청서의 내용이 개명신청을 할 때 참 중요한데요.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법리적인 내용에 기반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죠.

 

그럴 땐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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