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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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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개명 쉽게 봤다간 실패합니다

2025.06.20 조회수 373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땐 아이의 앞날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이름을 고심해 지어주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신생아가 개명을 한다 하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생아개명 사유는 제각각 다르지만

 

부모가 아이의 앞날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록한 선택이라는 점은 분명할텐데요.

 

하지만 신생아니까 무조건 개명을 허가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법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최근 개명을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신생아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신생아가 개명을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명을 하시더라고요.

 

▶ 아기에게 불운한 이름이라서

▶ 출생신고 당시 한자를 잘못 신고해서

▶ 주변 아기들 중 동명이인이 많아 착오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데 이러한 개명이유는 무작정 작성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법원에서는 개명이유를 중요하게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아기에게 어울리는 이유이고, 정당한 이유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죠.

 

만약 이름이 안 예뻐서, 아기에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등과 같은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만으로는

 

법원에서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아기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도 신뢰성이 떨어져 기각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유를 신중하게 생각해 작성해주셔야 해요.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선 이유가 담긴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하고요.

 

추가로 다음의 서류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신생아의 기본증명서(상세)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의 

-모의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

-친권자의 동의서

 

이러한 서류들은 법원에 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로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해요.

 

 

법원은 신생아라 하더라도 개명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셨더라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종종 다음의 사항을 신경쓰지 않았다가 어느날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낭패를 겪고 합니다.

 

★ 수시로 사건 조회

 

법원에서 심사를 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싶을 땐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사건조회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요청을 확인하지 못해 이행기간이 지나버리게 됩니다.

 

이행기간 내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하며 끝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하지만 아이를 돌보느라, 생계를 유지하느라 바쁜 와중에

 

3개월이라는 개명기간 동안 신경을 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우리 아이의 이름을 바꿔주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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