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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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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개명 허가 받는 신청인들만 아는 허가 팁

2025.06.16 조회수 389회

 

아이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많은데요.

 

아이니까 개명은 무조건 허가 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최근들어 개명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없이 개명을 시작한다면 우리 아이의 이름,

 

어쩌면 못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으로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개명이 더욱 절실해질 수 있는데요.

 

그 절실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저희 테헤란이 본 칼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스스로 개명신청을 할 순 없습니다.

 

법정대리인, 즉 부모님이 신청을 해주셔야 하죠.

 

부모님이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법원을 다른 법원으로 가실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법원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신청을 마치면 법원에서 심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는데요.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사건을 수시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심사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법원이 봤을 때 정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허가를 받긴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개명의 경우 자녀 당사자의 의사와 복리를 중요시하는데요.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만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법원은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받아간 분들의 사유는 어땠을까요?

 

저희 테헤란의 의뢰인 중 대부분 미성년자개명의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주변친구들 중에 같은 이름이 많아서

 성명학적으로 자녀에게 불운한 이름이라서

 출생신고 당시 한자를 잘못 작성해서

 

이 사유들을 참고하실 것이라면 자녀의 상황과 어울리는지도 잘 확인해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흔하지 않은 이름을 가졌는데 흔한 이름 때문에 개명을 희망한다 하면

 

신뢰성이 떨어져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의 상세하고 논리적인 진술서

●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 준비

●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준비

● 법원 접수후에도 추가적인 요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수시로 사건조회

 

이때 종종 미성년자의 서류가 아닌 성인의 기준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했다가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서류가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 기각을 받곤 하는데요.

 

이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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