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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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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기정정으로 두음법칙으로 바뀐 내 성 되찾는 방법

2025.06.10 조회수 회

 

예전에는 두음법칙으로 나라에서 류씨, 라씨 성과 같은 성표기를 유씨, 나씨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사용하던 성 표기가 바뀌게 되어 무척 곤혹을 치르셨었는데요.

 

또 어떤 분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류'나 '라'로, 주민등록부에는 '유'나 '나'로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변경하는 절차도 복잡해보이고 시간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날이 되신 분들이 있지요.

 

누군가는 'ㄹ'과 'ㅇ' 하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본인이 사용하던 성표기로 정정을 해주셔야 하지요.

 

이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의 혹은 아버지의 진정한 성표기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표기를 정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1)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준비

2)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성표기정정)' 신청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심문

5) 법원의 결정

6) 허가결정시 시청/구청에 등록부정정허가신고

 

이때 법원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짧은 기간 안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가 이 사실에 당혹을 금치 못하시는데요.

 

그렇다고 빠르게 허가를 받고 싶어 무작정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준비없이 신청을 했다간 기각이력만 남게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작해주셔야 해요.

 

 

유씨, 나씨, 라씨, 류씨 등의 성을 쓰고 있는 누구나 성표기정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허가를 내려주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성표기가 실제 본인의 성표기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성표기로 사용했던 자료들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성표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정이 어렵고요.

 

입증자료가 하나도 없는 경우 법원에서도 타당성이 떨어져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료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서 정정이 가능할지부터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지요.

 

 

법원에서 허가를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지 않는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허가를 받기 위해 특히 신청이유를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할 때 입증자료와 신청이유를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자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신청이유가 미흡하면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서 현재 성표기가 필요한 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신청이유 작성은 법조인이 아닌 경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 뿐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대처를 하는 것은 일상생활 중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성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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