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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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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정정으로 내 뿌리를 되찾고 싶다면?

2025.06.10 조회수 회

 

이름 앞에 붙는 성에는 '본관'이라는 것이 붙어있습니다.

 

본인의 뿌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본관인데요.

 

하지만 이 본관이 본인이 알던 것과 다르게 기재된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김해 김씨'로 알고 자랐는데 등록부에는 '경주 김씨'로 되어 있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땐 당장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내 뿌리가 달라지는 일인 만큼 신속하게 정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관을 정정하기 위해선 법원에 '등록부정정(본 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처럼 본관을 바로잡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신청을 한다고 누구나 허가를 내려주진 않는데요.

 

본관이 쉽게 변경된다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무척 신중하게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지요.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마친 후에도 끝은 아닌데요.

 

법원에서는 본관정정 허가여부를 심리할 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심문을 요청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주셔야 하고요.

 

때에 따라 법원의 요청에 대응을 해주셔야 해요.

 

 

본관정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제적등본

 

이 외에도 본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본관이 실제 본관이라는 것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족보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원은 근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소명자료가 없다면 정정은 어려운데요.

 

자료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도 있어 사전에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가능성부터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만큼 본관정정을 허가 받기 위해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가 참 중요한데요.

 

자료가 충분히 있더라도 신청서에 적힌 정정이유가 미흡하다면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신청했다가 기각받으시는 분들이 신청서가 미흡해 기각 받으시곤 하시는데요.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뢰'과 '논리'를 주의하며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관이 잘못되어 있는 이유와 그로인한 고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되 소명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작성해드리고 있죠.

 

그만큼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어 본관을 정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진실한 뿌리를 되찾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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