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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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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이유 잘 작성해서 허가 받으려면?

2025.06.02 조회수 888회

 

살다보면 문득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 보이는 글자 하나에 오래 묶여 있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혹은 이름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어 빠르게 해방되고 싶을 때 개명을 떠올리는데요.

 

그런 분들이 조심스럽게 저희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이 정도 이유로 개명이 가능할까요?"

 

사람마다 이름에 얽힌 이야기는 다 다른데요.

 

누군가는 지나치게 흔한 이름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이름이 불리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는 특이한 이름 때문에 일상에서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명신청이유는 결코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데요.

 

개인의 상황이 저마다 다른 만큼 이유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그런 상황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해주셔야 해요.

 

 

실제 저희 테헤란을 통해 허가 받아가셨던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명을 희망하셨는데요.

 

(1) 이름이 너무 흔하거나 반대로 희귀한 경우

 

(2) 성명학적으로 뜻이 불운한 경우

 

(3) 성별이 모호해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

 

개명이유의 핵심은 ''라는 법원의 질문에

 

'어떻게' 불편을 겪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려주진 않기 때문이죠.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청서에 이유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며 작성해야 하는데요.

 

✔️ 본인의 상황과 어울리도록 작성

 

✔️ 현재 이름으로 겪은 고충을 구체적으로 작성

 

✔️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

 

법원은 개명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타당한 이유더라도

 

신청서에 미흡하게 작성한다면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명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작성을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요.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할 법원과 상황에 맞춘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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