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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창설신청, 허가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26.06.05 조회수 2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귀화허가를 받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면 본관란이 공백이거나 한자 성명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있는데요.

 

성본창설신청을 아직 진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귀화 직후에 이 사실을 몰라서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방치해두셨다가 뒤늦게 문의해오시는 경우도 상담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많이 어려워하시는 귀화 이후 성본창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화 후 원하는 성과 본을 정해서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는 국적취득자가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신고부터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닌 것이죠.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의 범죄경력과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고 그 결과까지 종합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차의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만큼, 준비 없이 신청서부터 제출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중에 "어떤 성을 고르면 허가가 잘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어떤 성본을 선택했느냐가 아닙니다.

 

왜 그 성본을 창설하려 하는지 선택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특히 김해 김씨와 같이 특정 본관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문중의 인증이나 관련 증빙 서류까지 요구되고 심사도 그만큼 꼼꼼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개명허가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두 절차를 병합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이지만 각각의 근거 법령이 다르고 소명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 단계부터 각 사건에 필요한 자는 뭔지체계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법원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신고서와 결정문 원본을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는 후속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뒤늦게 문의해오시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죠.

 

성본창설신청은 귀화 직후에 개명 신청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이후 각종 행정 서류에서 공백이 반복되기 전에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 

 

나중에 서류를 새로 떼거나 정정 요청을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먼저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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