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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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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불용한자 바로잡고 삶의 결을 바꾸는 법

2026.01.29 조회수 2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들여 지은 이름 속에 정작 쓰지 말아야 할 이름불용한자가 숨어 있어 삶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름이 운명을 만든다"는 고리타분한 미신을 믿지 않더라도

 

이름에 담긴 한자의 부정적인 의미나 흉한 기운이 내 잠재의식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자만 바꾼다고 쉽게 바꿀 수 있지 않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한자 개명신청을 성공하는 포인트를 함께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름 전체를 바꾸지, 한자를 바꾸는 것은 생각지 못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한자 개명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의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명학적으로 안좋은 한자라 불운한 일들이 생겨서

 

▶ 이름에 쓰이지 않는 불용한자를 쓰고 있어서

 

▶ 출생신고 당시 다른 한자로 신고해서

 

즉, 이름에 담긴 의미를 바꾸기 위해 한자를 변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자를 사용하는 일이 없다보니 한자 개명신청을 하면 바로 바뀐다고 오해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아쉽게도 한자만 개명하더라도 법원의 심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한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인의 신분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한자만 개명할 때도 일반적인 개명과 동일하게 다음의 법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개명할 한자와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2) 개명신청이유가 담긴 신청서 작성

3) 관할 법원 확인 후 개명허가신청

4) 법원의 심사

5) 법원의 결정

 

법원은 한자만 바꾸려는 신청인의 개명심사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동일하게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요.

 

엄격하게 심사하는 만큼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한자가 나빠서 운이 없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신청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함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고통'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름불용한자로 인해 실제 대인관계에서 겪은 에피소드나, 그 한자의 사전적 의미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목조목 짚어주어야 하시지요.

 

 

서류 준비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이지요.

 

※ 개명허가신청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를 모두 '상세' 버전으로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서류 하나가 누락되어 보정 명령이 내려오면, 내 이름이 바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신청인의 마음은 타들어 가게 마련이지요.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지나가는데 서류 더미에 갇혀 지체되는 일은 없어야 하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개명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진정성을 깊이 들여다보시지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한자를 바꿈으로써 내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법률적인 언어로 세련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이 이름 속에 숨은 독을 제거하고 빛나는 새 이름을 얻는 그날까지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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