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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2주일 미만)

성년, 친부 사망으로 불가능한 동의서 2주일 이내로 계부성으로 변경 허가 받은 사례

2026.10.27

 

 

▣ 9월 초 접수

> 서울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9월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주일 미만

 

 

* 연령: 30대

 

 

* 신청이유: 자녀 출생을 앞두고 계부성으로 변경 희망

 

 

의뢰인은 친부와 너무 어린 나이에 사별하였기에 정서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함께 추억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반면 계부는 의뢰인이 성장하는 동안 곁에서 함께 생활하며 아버지와 다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함께 살아온 가족과 달리 법적으로 사용하는 성은 계부 및 이부동생과 상이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번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고,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쉽게 드러나 이를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다른 시선을 받아야 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곧 자녀의 출생을 앞두고 부모가 될 준비를 하면서 성인이 된 지금은 어린 시절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한층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앞으로 태어날 자녀만큼은 그러한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 성본변경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전 친부의 사망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친가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겨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막막한 마음에 알아보던 중 다수의 업무사례를 보시곤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청구서에 두 살 무렵 친부를 여읜 뒤 계부의 슬하에서 성장해 온 과정과 계부를 친부처럼 따르며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해 온 점, 가족과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겪었던 어려움 등 성본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담았고,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2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보정 명령과 심문 없이 성본변경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오랜 시간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온 계부와 같은 성본을 사용하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와 함께 보다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성본변경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본변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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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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