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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1개월 반)

이중국적자녀 비자 만료 앞두고 1개월 반 만에 개명 허가 받은 사례

2026.06.10

 

 

▣ 3월 초 접수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4월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기간: 접수일 기준 1개월 반

 

 

* 연령: 10대 미만

 

 

* 신청이유: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 희망


 

이번 의뢰인의 자녀는 해외에서 출생하여 현지 문화에 맞게 외국식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국내에 생활 터전을 마련하게 되면서 자녀에게 일상에서 친숙하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서류상 이름과 상이하다보니 서류 발급 등 크고 작은 불편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자녀가 성장하며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의뢰인 부부는 자녀가 장차 한국인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명을 해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개명의 경우 재판기간이 보통 3개월이 소요되며 의뢰인은 비자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개명 후 여권 갱신까지 무척 빠듯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이름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점 등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담았고,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1개월 반 만에 빠르게 개명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비자 문제도 해결되었고, 자녀도 한국인으로 편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울러 신청이유도 최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법무법인 테헤란의 개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새이름을 사용할 기간만 늦출 뿐, 테헤란에서 편안한 개명절차를 진행해보세요.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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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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