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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2개월 미만)

미성년, 출생신고시 잘못 등록된 한자 2개월 내로 개명한 사례

2025.11.28

 

 

■ 진행과정

 

▣ 9월 16일

> 수원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1월 4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개월 미만

 

 

* 연령: 10대

 

 

* 신청이유: 잘못 신고된 한자를 바로 잡기 위해서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최근 자녀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았다며 꺼내 보였는데 이름 옆에 쌩뚱맞은 한자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출생신고할 때 한자가 잘못 적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의뢰인은 혹여나 자녀에게 해가 될까 서둘러 개명을 해주기로 결심하였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출생신고할 때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받을 수 있을까 신청서 작성이 막막했던 의뢰인은 다수의 업무 사례를 보시곤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본래의 이름으로 바로잡고 싶은 점, 한글 이름은 두고 한자만 변경하여 개명으로 인한 혼동이 크지 않은 점 등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력 있게 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2개월 이내로 보정 명령 없이 개명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이제라도 자녀의 이름을 올바르게 고쳐 줄 수 있게 되었고, 고심해서 지었던 이름대로 잘 자라나길 바란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 개명을 준비하실 때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개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서 대리 작성(이유가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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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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