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2개월)
성년 귀화자, 기존의 성과 이름은 그대로 둔 채 성에 한자 추가하고 본관 창설한 사례

▣ 4월 15일
> 울산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6월 10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개월
* 연령: 40대
* 신청이유: 한국 국적 취득 후 기존의 이름에 한자만 넣길 희망
의뢰인은 귀화 후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으나, 기존의 이름이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기존의 이름은 그대로 둔 채 한자만 넣고 본관을 새로 만들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성에 한자를 넣고 본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본창설'을 진행해야 하고,
이름을 바꾸거나 이름에 한자만 변경, 추가하는 경우에는 '개명'을 진행하여 별도의 두 사건을 각각 진행주셔야 합니다.
성본창설과 개명은 접수 기관과 준비 서류 등에 겹치는 부분이 많고,
결정 이후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유사점이 있어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 뿐만 아니라 성본창설 또한 함께 조력해드리고 있으며,
접수한 지 2개월만에 보정 명령 없이 인용 결정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본래의 이름에 한자와 본관을 추가하여 앞으로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새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성본창설 및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서 대리 작성(이유가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성본창설과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