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 (50일)
미성년, 인지판결 후 접수한 지 50일만에 친모성 계속사용 인용 결정
성본계속사용 업무 사례
▣ 3월 4일
> 서울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4월 24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50일
* 연령: 10대 미만
* 신청이유: 갑자기 성본이 바뀌면 자녀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의뢰인은 과거 사정상 미혼모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며, 본인의 성본을 물려주었습니다.
이후 친부에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인지 및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뢰인은 인지판결에 따라 자녀의 성본이 친부의 성본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무척 당황스러웠는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신청서에 친모가 과거부터 향후까지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점,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 친부의 성본으로 변경될 경우 자녀의 정체성 확립에 큰 혼란과 혼동이 예상되며, 자녀 또한 원치 않는 점 등을 논리정연하게 담았고,
보정 명령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재판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50일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성본변경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본변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샘플 제공 및 청구서 대리 작성(친부 동의서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인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성본변경,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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