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 (2주일)
미성년 두 자녀, 외국인 친부성에서 친모성으로 접수한 지 2주일만에 인용 결정

▣ 3월 31일
> 서울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4월 14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주일
* 연령: 10대
* 신청이유: 외국인 친부성에서 친모성으로 변경 희망
의뢰인의 두 자녀들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었던 친부로 인해 외국식성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나이가 매우 어린 때 이혼하였고, 자녀들이 한국에서 유치원과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주변인들은 물론 또래 친구들에게 한국인이 맞느냐, 한국말은 할 줄 아느냐는 등의 편견 어린 질문과 지속적인 놀림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자 성본변경과 개명을 결심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번거로움 없이 성본변경과 개명을 하여 자녀들에게 한국식 이름을 지어주고자 다수의 업무사례를 가진 테헤란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친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동의서는 물론 오래전 연락이 끊겨 매우 까다로운 케이스에 해당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신청서에 친부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로 자녀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 점, 한국국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명으로 인해 자아정체성 확립에 혼란이 상당한 점 등을 호소력 있게 담았습니다.
또한 친부에 대한 외국인등록말소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보정명령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신속하고 꼼꼼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접수한 지 2주일만에 심문 없이 인용 결정을 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자녀들이 스트레스 없이 학교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성본변경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본변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샘플 제공 및 청구서 대리 작성(친부 동의서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인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성본변경,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