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985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98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인용 (약 1개월)

성년, 귀화 후 한국식이름으로 접수한 지 약 1개월만에 인용 결정

2025.02.28

 

 

 

■ 진행과정

 

 

▣ 1월 10일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2월 26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약 1개월

 

 

* 연령: 20대

 

 

* 신청이유: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성본창설과 개명 함께 진행 희망

 

 

 

 

테헤란의 조력

 

 

외국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한글로 표기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화하신 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처럼 성에 한자가 없고, 본이 없습니다.

 

 

이 때 성을 김, 이, 박 등 다른 성으로 사용하길 희망하거나 한자를 넣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성본창설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성본창설'은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준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접수 법원과 준비 서류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 뿐만 아니라 성본창설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서 대리 작성(이유가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대응

- 인용 결정 이후 신고까지 대행(희망자 한정, 추가 비용 발생)

 

 

아울러 테헤란은 서류 준비 관련 어려움을 덜어들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

 

 

 

각자 선택에 따라 개명만, 성본창설만 혹은 개명과 성본창설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