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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발주처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한 푼도 못받을 뻔 했는데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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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입니다."
발주처에게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했고 계약에 따라 완공했으나
계속되는 변명과 회피로 제 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
승소 판결을 받고 직접 황인 변호사님에게 보낸
자필 후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주처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한 푼도 못받을 뻔 했는데 다행이에요"
의뢰인은 건설사의 발주를 받아 상가 건축을 진행한 공사업체였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워낙 변동성이 많고 날씨나 자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많다보니 확정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대략 언제까지 공사 마무리를 해주면 대금으로 2억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셨죠.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맞춰 완공하기 위해서 의뢰인을 포함한 인부들은 정말 열심히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주처에서는 공사대금을 주지도 않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계속 미뤘다는데요.
처음이야 기다려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못받고 지나간 시간이 반 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인부들 인건비도 문제지만 자재를 가져온 업체 측에 줘야할 자재대금까지 밀려버렸기 때문이었죠.
자재업체 측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 대금을 받아야 다른 지급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민사소송을 할 것이라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던 중 테헤란의 유튜브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황인 변호사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신뢰가 가서 연락주셨다고 했는데요.
다행히 증거자료들이 부족한 점이 없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후기

[자필후기 전문]
황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공사대금 잘 수령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해놓고 공사대금도 못받고, 자재대금 납부도 못해서 자재 거래하는 업체에게 고소 당할 까봐 잠도 못잤었거든요.
이제 속이 후련 합니다. 진짜 발주처가 말한대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것만 믿고 계속 있었으면 한 푼도 못받았을 거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압류 걸어보자고 하신거 진짜 혜안이 따로 없었습니다. 막 처분하려고 했었더라고요.
정말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니 무지하기 짝이 없었는데....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원하는 결과 얻어갑니다.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또 이런 일 생기게 되면 그 때도 이번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황 인

황인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공사대금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발주처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시효를 놓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안은 6개월 이후 연락주신 경우였지만 다른 사례 같은 경우 이미 3년이 넘은 경우도 많았고 임박해서 찾아오신 경우도 많았죠.
공사대금을 온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증거자료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겠지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 공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문자나 전화 녹음 내용을 통해 공사 전반적인 내용과 비용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나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사를 맡게 된 이유부터 대금의 정도, 밀린 정도, 변제기한과 소송 경고까지 할 수 있지요.
위 사안의 경우, 계약서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언제까지가 공사일정이며 공사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테헤란과 함께
공사를 하나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자재비를 따지면 정말 큰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급하기 보다는 나눠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계약금은 제 때 받았지만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지 못해 연락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그럴 때, 발주처나 계약한 상대 측을 향해서 단호한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신뢰나 업계 관행에 따라 그냥 아무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계약서가 없으니 공사 수주받은 지 어떻게 아냐며 오히려 뻔뻔하게 나올 수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계속 미룰 수도 있는데 피해는 온전히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과 함께 하신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 증거마련부터 진행 그리고 혹시모를 강제집행까지도 원스톱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는 상황이 어떻든 받아내야만 하니까요.
…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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