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퇴직금민사소송 생각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절차와 전략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직장을 떠난 이후 회사로부터 정당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럴 때 단순한 민원 처리나 노동청 신고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고 결국 퇴직금민사소송이라는 법적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요건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퇴직금민사소송의 요건-증거-절차-집행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1년 이상의 근무하였는지와 못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퇴직일부터 2주 이내에 받아야 하죠.
만약, 2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총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이지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억울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노동청에 신고한 뒤에 얻어낸 체불금품확인서가 있어야므로 회사 측에서 변명이 계속된다면 곧바로 신고해두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더라도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 1인 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 확보일 겁니다. 퇴직금민사소송 역시 마찬가지죠. 퇴직금 산정과 지급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핵심이 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재직 기간 증명서, 퇴직 일자 관련 문서, 체불금품확인서 등이 있죠.
만약, 증거가 부족한 듯 싶다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만으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소송 전 회사에 최후 독촉의 의미가 있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개인으로 보내면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고 발송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거도 충분히 마련했고 회사 측에 압박감을 주고 싶어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퇴직금을 줄 생각을 안한다면 퇴직금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통 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소장 제출 → 서면 교환 → 변론 절차 → 판결 선고의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뒤 얻어낸 확정 판결문은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집행권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소송 절차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이 가진 자산인 매출 통장 내 예금과 회사 사무실 부지 또는 내부 기계들까지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자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까 걱정된다면 소송 전 단계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사 자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해둔 뒤 판결 이후 본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압류까지 해두었는데도 제공할 생각 없이 버틴다면 그대로 추심절차를 진행해 확실하게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증거를 마련한 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채권 보전 조치를 병행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테헤란 민사 법률팀은 퇴직금민사소송 및 채권 회수에 대한 다년간의 실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민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를 해결해나가보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