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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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대여금 소멸시효 정확히 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돌려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분쟁 중에서 가장 흔하고 민감한 주제가 바로 ‘빌려준 돈’, 즉 대여금 반환 청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고 정당한 권리라도, 법은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여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간, 계산 방법, 시효를 중단하는 법적 수단까지 실무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개인 간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빌려준 날 또는 반환기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단축된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 상행위(사업자 간 거래 등): 5년
- 어음/수표상 채권: 3년
- 임금, 이자 등 정기금 채권: 3년 또는 5년
연인 간, 가족 간 구두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명확한 반환 기한이 없다면 시효 기산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은 시효의 시작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멸시효를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멸시효를 멈추는 행위, 즉 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으면 10년이 되는 순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법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효는 진행됩니다. 임시적 조치입니다.
- 민사소송 제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는 즉시 중단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새롭게 10년간의 시효가 부여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권원이 되며, 시효도 중단됩니다.
** 시효가 임박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중단조치를 취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실제 분쟁에서 자주 접하는 케이스입니다.
사례 1) 8년 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
계약서 없음, 문자로만 확인 가능 -> 아직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 필요
사례 2) 채무자와 5년간 연락 두절
이 경우, 마지막 연락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될 수 있음 ->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신내역 보존 필수
대여 시점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 + 이자 약정 + 반환기일 명시, 3~5년 주기로 내용증명 또는 연락 기록 남기기

대여금 분쟁은 단순히 “빌려줬냐 안 줬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는가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라지는 제한적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개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는 감정, 체면, 인간관계 때문에 미루다가 결국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단순한 믿음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과 시효 관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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