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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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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칼럼] 숙박업소 영업정지 구제

2021.08.10 조회수 3081회


청소년, 미성년자 혼숙 모텔, 숙박업 영업정지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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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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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코로나 비수기로 인하여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시달리다 휴가철 덕분에 겨우 한숨 돌렸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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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샘물 같은 시기에 미성년자로 인하여 한달 동안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서 사업의 존폐가 갈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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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테헤란에서 대리했던 사건 중 부산에서 숙박업을 하시던 사장님의 영업정지를 구제해드린 사례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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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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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곧 다가올 정년퇴임 이후의 생활 수입을 얻고자 지인으로부터 부산 기장에 있는 무인 모텔을 작년부터 인수받아 운영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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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초 몰래 방문한 미성년자 때문에 미성년자 혼숙 혐의로 경찰조사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 혼숙의 경우 형사처벌이 있기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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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에서 미성년자의 기망 행위 등을 주장,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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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청에서는 무혐의 저분과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영업정지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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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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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이성 간의 혼숙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적발 회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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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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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

 

또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폐쇄된 영업장소에서는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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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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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것이 어렵더라도 처분을 미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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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발이 누적됨에 따라 영업장 패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잘못된 처분이라면 처분을 취소하여 과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우려를 배제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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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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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숙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도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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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적발되면 수사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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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1/2로 감경시킬 수 있고,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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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닌 직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숙 사실에 적발되면 사업주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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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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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경우, 무인 모텔로서 관리자로서 종업원 혼자 근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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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미성년자는 2명은 성인 신분증으로 위조하여 종업원을 적극적으로 속였으며, 외형 또한 염색, 문신 등을 하는 등 성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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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종업원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나머지 2명이 몰래 들어와 혼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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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는 자백을 유도하고 신분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몰래 침입한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모텔 내부의 CCTV 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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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영업정지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인용되어 다행히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면 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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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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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결론이 날 때까지 4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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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동안은 행정청이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유효하고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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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를 다투는 동안 계속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영업주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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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영업정지 개시기간이 시작하기 전 먼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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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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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여 처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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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처분 역시 영업정지가 개시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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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행정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부터 함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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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경찰조사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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