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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끝났는데 돈을 안 준다면? 공사대금받는법 핵심 정리

2026.10.30 조회수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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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는법 현장에서 놓치면 안 될 핵심 기준
 

“변호사님, 공사는 끝났는데

발주처가 하자만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공사대금은 단순히 “일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존재, 공사 범위, 완료 여부,

추가공사 합의, 미지급 금액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체 대금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정도와 보수비, 상계 가능성을 따져

판단합니다.
 


 

 

1. 계약 내용과 공사 완료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약속된 공사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분쟁에서는 입증이 핵심입니다.

 

·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공사 범위 협의 내용
· 공정별 사진, 작업일지, 자재 납품서
· 준공 확인서, 사용 승인 자료, 인수인계 기록
· 대금 일부 입금 내역과 미수금 계산표

 

특히 추가공사는 분쟁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시켰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범위의 추가 작업을 요청했는지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지급 거절 사유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대금을 미루는 이유는 보통

공사 지연, 하자, 추가공사 부인, 정산 다툼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연이 있었다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 하자가 있다면 실제 하자인지, 사용상 문제인지
· 하자 보수비가 전체 대금 거절 사유가 될 정도인지
· 추가공사가 원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인지
· 상대방이 공사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법원은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발주자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했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하자가 있으면 감액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미지급 대금 전부를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내용증명부터 소송 준비까지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송만 생각하기보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미지급 대금 내역을 정리하고

지급기한을 명확히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은 이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재산 파악도 병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보,

거래처, 공사 현장,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두어야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지급을 계속 회피한다면 가압류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만큼

실제 회수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공사대금받는법은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추가공사 합의가 메시지로만

남아 있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느냐”만이 아니라

“어떤 증거로, 어떤 순서로,

실제 회수까지 갈 수 있느냐”입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자 몇 장, 사진 몇 장, 입금내역만 있어도

사건의 출발점은 만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그대로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황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1323)]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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