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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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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내용증명만 보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6.10.30 조회수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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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내용증명 보내기 전 꼭 확인할 핵심 기준

 

 

“변호사님,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여금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향후 소송에서

독촉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처럼

강제집행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려준 사실, 갚기로 한 시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1. 빌려준 돈이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법원이 우선 보는 것은

단순 송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인지 여부입니다.

 

가족, 지인, 연인 사이에서는

특히 증여나 생활비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현금보관증, 약정서
· 계좌이체 내역과 입금자명
· “빌려달라”, “언제 갚겠다”는 문자, 카카오톡, 녹취
·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약속 내용
· 일부 변제 내역과 남은 원금 계산표

 

차용증이 없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자료가 서로 맞물리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에는 요구사항을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적인 항의문이 아니라

법적 분쟁을 대비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표현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 어떤 방식으로 송금하거나 전달했는지
· 갚기로 한 날짜가 언제였는지
· 현재 미지급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 언제까지 어떤 계좌로 변제해야 하는지

· 불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점

 

또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최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일정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발송 이후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방이 바로 갚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무응답이거나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하거나,

오히려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직장, 사업체 정보 확인
· 부동산, 차량, 급여채권 등 재산 단서 정리
· 지급명령 신청 가능성 검토
· 다툼이 예상되면 민사소송 준비
· 재산 처분 우려가 크면 가압류 검토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을 받은 뒤에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대여금내용증명 상담은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돈을 빌려준 뒤 연락이 끊기거나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들으면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두른 내용증명 한 장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남는 경우도 있어,

발송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차용증이 없거나 대화 내용이 일부만 남아 있어도

사건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작성부터

지급명령, 소송, 회수 절차까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1323)]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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