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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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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대여금민사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6.10.29 조회수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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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은 분명한데 차용증이 없거나,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 “받은 돈이다”라고

말을 바꾸면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나 대여금민사소송에서 차용증만이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지급한 사실과 반환 약속, 변제기,

상대방의 일부 변제나 인정 발언을 종합해 

빌려준 돈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성격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족, 연인, 지인 사이에서는 증여나

생활비, 투자금 주장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 송금 당시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대화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 있는지
· 이자, 변제기, 상환 방식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지
· 돈을 받은 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문자나 녹취가 있는지
· 투자라면 손익분담 약정이 있었는지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5년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

오래된 채권이라면 시효 검토부터 해야 합니다.

 

 

2. 청구 전에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진행됩니다.

 

상담 전이라도 아래 자료를 모아두시면

사건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이라면 출금 내역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돈을 빌려준 전후 대화
· 상대방 인적사항, 주소, 직장, 사업장 정보
· 일부 변제 내역과 그 날짜
· 독촉한 기록, 상대방의 답변 내용
· 차용증, 각서, 공증문서가 있다면 원본 또는 사진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갚겠다”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는

차용증이 없을 때 중요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3. 상대방 상황에 맞춰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루기만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이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채무를 부인하거나

주소가 불명확하고, 투자금이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소송 전 가압류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부동산, 예금, 급여,

사업장 매출 등 집행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금뿐 아니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청구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대여금민사소송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기록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정말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박을 할지”,

“판결 이후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면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민사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황인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회수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1323)]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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