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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못 받았을 때,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확인할 사항

2026.10.12 조회수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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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를 마무리했는데도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공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거래관계를 고려해 기다려주지만

지급 지연이 길어질수록

시공업체나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자재비를

먼저 지출한 상황이라면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다른 공사 일정이나 업체 운영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사비 못 받았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를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

공사 완료 여부, 대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못 받았을 때는

무작정 소송부터 시작하기보다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회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공사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공사계약의 내용입니다.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공사를

얼마에 진행하기로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 범위와 계약금액, 공사기간,

대금 지급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통해

발주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서면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구두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사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견적서와 발주내역,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 사진과 작업일지,

자재 구매내역 등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자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공사 진행 정도와 완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완료 여부와 하자 발생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공사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가 언제나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내용과 정도, 보수에 필요한 비용,

계약상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면

해당 공사가 발주자의 요청이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비 못 받았을 때는

계약서와 공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발주자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금액을 확인했다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주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공사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 내역,

미지급 금액, 지급 요청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발주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사대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전채권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범위나 공사 완료 여부,

하자 발생 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통해

판단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견적서, 시공 사진,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채권의 성격과 거래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나 기산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무기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비 못 받았을 때는

지급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어떻게 돈을 회수할까요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미지급 공사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은행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한

회수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만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 확보와 이후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 아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관련성,

적법한 점유 여부, 변제기 도래 여부 등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현장을 인도해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이나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실제 점유 상태와 공사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공사비 못 받았을 때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고

실제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공사비 못 받았을 때는

발주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공사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

미지급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가 있다면

계약금액과 지급기일을 확인하고,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와 문자,

시공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완료 여부나

하자 발생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쟁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급 약속만 믿고

장기간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비 못 받았을 때는

단순히 지급을 독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와 소멸시효,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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