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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강제집행, 미지급 대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방법

2026.10.07 조회수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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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상대방의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직접 공사대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제3자로부터 받을 돈 등이 확인된다면

해당 재산의 종류에 맞는 집행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분쟁은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내기보다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사대금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먼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확정 여부나

가집행 선고 여부 등 사건의 상태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면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고 해서

다시 독촉만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

압류와 추심, 강제경매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공사대금 소송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라면

강제집행과 가압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사대금 강제집행은

판결을 받는 절차와

실제 돈을 회수하는 절차가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공사대금 강제집행은 어떤 재산에 할 수 있을까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가

은행 예금입니다.

 

채무자가 이용하는

금융기관 등이 확인된다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거래처나

발주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해당 채권 역시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사이의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나 거래대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강제경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충분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돼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강제집행에서는

단순히 재산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했을 때 회수할 실익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래은행도 모르고

부동산이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면

어디에 강제집행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관계를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가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무조건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찾은 뒤에도 해당 재산에 맞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강제집행을

준비한다면 판결을 받은 뒤에야

처음 재산을 찾기 시작하기보다

분쟁 초기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거나

다른 채권자들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절차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미지급 공사비가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이나 지급명령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공사대금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과 부동산,

제3자에 대한 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의 종류에 맞는 압류나 추심,

강제경매 등의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까지 불안하다면

소송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가압류부터

향후 강제집행까지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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