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필요한 대응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물건을 납품했는데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더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일을 계속 미룹니다.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라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나서야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받아야 할 돈이 분명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지급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면
단순한 독촉보다 먼저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은
거래 형태와 채권의 성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거래한 날짜만 보고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1.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를 검색하면
특정 기간만 보고 자신의 채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이 발생한 원인과
거래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 등에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어
물품대금 채권에서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단순히
'물품대금이니까 무조건 3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와 청구권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처음 납품한 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계속 거래했다면
각 거래의 지급기일이나
정산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미수금이 있다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계약서,
발주서 등을 기준으로 거래별 지급기일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될까요
소멸시효가 걱정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한 번 보냈으니
이제 소멸시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민법상 재판 외에서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는
일정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시효 문제를
계속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를 한 뒤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다시 몇 달씩 기다리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등
채무를 승인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대금 지급을 약속한 내용이나
일부 금액을 입금한 기록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계속 전화와 문자로 독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을 받은 사실이나
금액, 하자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에서 다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이 공급됐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서와 거래명세표, 인수증,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사건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회수 가능성입니다.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재산 처분이나
자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시효 문제와 증거,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따로 생각하기보다 실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체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돈을 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물품대금 채권에서는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가 오래됐다면
더 이상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됐는지와
그동안 채무자가 대금을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장기간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시효 완성이 가까워졌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제때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대금이 여러 건 쌓여 있다면
각각의 거래 시점과 지급기일,
남은 미수금을 정리한 뒤 어떤 채권부터
회수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