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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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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못받은돈, 빠른채권회수하는 법

2022.11.29 조회수 50969회

못받은돈 ,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여금 일 것 입니다.

  • 친구에게 빌려준 돈

  • 애인에게 빌려준 돈

  • 가족에게 빌려준 돈

가장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여, 대출은 오히려 변제율이 높습니다. 신뢰가 없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인, 지인, 가족간에서의 금전대여에서는 담보가 신뢰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계약서 한 장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 분위기가 형성되죠)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억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결국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장 힘이 없지만 저렴하고 어쩌면 쉽게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에게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 관계와 변제기한을 통지하여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건데요.

“제가 전화도 수백통하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될까요?”

물론 본인이 혼자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지만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백마디 말보다 법무법인, 변호사의 문서 하나가 채무자에게는 100배의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은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끝났으며,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장이 될 수도 있죠.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은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받았지만 그저 묵인하고 악의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려는 생각이죠.

그럴때는 지급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대신 재판 출석이 필요 없고 결정까지 1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빠른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만큼 비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신청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요건

1) 채무자의 주소지, 인적사항을 알 것

2) 채무자가 채무액 등에 대해 이의제기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법원 출석 없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보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제도인데요.

빠르고 간단하게 강제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이죠.

하지만 소송처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는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현 주소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에 대해서 14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바로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무액, 변제기 등에 다툼이 있다면 이의 신청할 것이 분명하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보다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못받은돈 받기 민사소송

 

내용증명, 지급명령 모두 불가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 재판에 출석하여 주장과 입증을 하고 나서 심리가 종결되면 법원을 판결을 하고 채권자는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만 한다고 끝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과 함께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놓는 조치가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의 재산에 곧 강제집행을 할 것을 예측해볼 수 있으며 이를 알고 본인의 재산을 은닉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게 되면 채권자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월급통장을 가압류하거나, 채무자의 부동산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죠.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모두 한 번 결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지 못합니다. 따라서 패소하지 않도록, 권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못받은돈받기 ,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올바르게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신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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