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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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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대여금반환, 지급명령신청으로해결

2022.11.23 조회수 22236회

 

 

빌려준돈 되찾아주겠다는 광고 지하철 또는 버스정류장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채권에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법채권추심 광고가 눈에 보이는 것인데요. 불법사설업체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돌려받고싶을만큼 돈이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그런일을 겪지 않을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도 가장 가까운 지인, 가족,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으로서 변제하지 않은 상대로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믿었던만큼 배신감도 크실테지만 마냥 상심하고 있거나, 불법추심업체를 이용하신다면 채권을 온전히 돌려받기 힘들 수 있으니 민사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민소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빌려준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란 막대한비용뿐 아니라 긴 시간소요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동반하오니 최대한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고차장은 지급명령신청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과 비용, 효력까지도 자주하는질문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자창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증거만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의미와 효력과 함께 지급명령신청방법까지 고차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의 답변서를 통해 반박하여 재판의 과정을 거쳐 입증에 따라 판결이 나오게됩니다.

그러므로 사안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오래걸리며 소송비용은 물론이거니 선임비용까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소송의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소송비용은 더욱 높게 측정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이모든 사안을 간결하게 처리합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통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는 민사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를 심문하지않고 채권자의 의견만으로 결정이 나오게되는데요.

채권자의 주장에 따라 입증만 하신다면 어렵지않게 결정문이 부여됩니다. 물론 결정문이 쉽게 나오는만큼 단점도 명확합니다.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넘어가게되는데요.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앞서말했듯이 재판의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오게되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명확한 주소지를 알고계셔야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애매하게 알거나 모른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과 주의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장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입 후 어떠한 사유로 얼마의 채권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작성합니다.

이에 더하여 입증방법으로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상대방이 이의하실 경우 아무의미없는 일이 되어버리기에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이의할 수 없도록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텐데요. 증거가 없거나, 애매한 주장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소송비용은 물론이거니 장기간의 분쟁을 겪으셔야 합니다.

한번에 해결하기위해서는 경험이풍부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각 사안에 따라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이 최소 330만원부터 시작하며 그 이상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이 금액의 1/6도 안되는 비용으로서 매우 합리적이며, 빠르면 한달이내 확정결정이 나오게 되므로 소요기간 또한 효과적입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하여 처한 상황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으신 후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송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안을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시다면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한 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차장이 끝까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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