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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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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으로 진행

2022.11.14 조회수 98652회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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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만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바로 진행되나요 ?

 

 

 

형사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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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형사사건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치료비나 일실이익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민사상으로 따로 진행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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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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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손해가 생겼다면 가장먼저 합의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소송이다보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분쟁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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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게 많은 경우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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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 민사전담팀은 16년 민사변호사부터 기업자문전문변호사까지 총 7인의 민사변호사들이 존재하며 실무진들과 함께 전담팀을 이루어 법적대응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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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문의로 인해 전담팀들이 한 분 한 분만을 위한 법률 솔루션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소중합니다. 단순질의가 아닌, 정말 여러분의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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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셔야합니다

 

 

어쩌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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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방법 외에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 지급명령 ' 신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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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여러분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물론, 재판출석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법원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서면 심리가 진행된 후 신청을 허가한다면 채무자는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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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소송의 1/10밖에 비용이 들지 않게 되며, 시간도 한 달 내외로 결과가 나오니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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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결국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급명령비용 따로 소송비용 따로 들게 되고 소송시간 또한 두 배가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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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소송을 진행할 지, 지급명령신청을 할 지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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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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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민법상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민법 」 제 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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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말처럼 손해가 생겼다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로 입증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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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 가해자의 고의 및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 가해자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 이로인해 여러분에게 손해가 생겼고

✔ 여러분에게 피해가 생긴 것이 가해자로 인한 인과관계가 확실해야한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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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이 4가지를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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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가해자의 고의에 대해서는 가해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기에 입증하기가 되게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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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인과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집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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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

2인 이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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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2인 이상 곧, 다수라면 소장에 "공동하여 "라는 표현과 함께 기재하셔서 연대책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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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이 ' 나 돈이 없으니 손해배상 해 줄 수 없다 ' 라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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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형사소송부터 진행해온 상대방이라면 상대방측의 변호인 또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기에 재산을 은닉해버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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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처분해버리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자 여러분 또한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셔서 보전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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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앞에서도 말슴드려서 이해가 가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에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할 때 가압류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변동이 있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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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는데에 있어서는 많은 종류의 가압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상요하는 방법으로는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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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경우에는 상대방의 급여통장 및 은행 예금등이 있으며, 부동산 가압류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목적물을 가압류해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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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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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로만 보는 손해배상청구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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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변론 및 재판출석, 그리고 보전처분 등 법률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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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에 혼자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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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조력해드리는 것은 물론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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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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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민사전담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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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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