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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권리금반환성공

권리금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성공적으로 회수한 사레

2020.08.21

사실관계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상가를 명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권리금을 줄 수 없다는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권리금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검토하여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 자료와 판결문을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받고, 연 15% 이자도 청구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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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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