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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승소

3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의뢰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한 사례

2021.06.15

테헤란이 드리는 팁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의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이 회사측에 있어 장점이 많은데요.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와 근로주를 대면시켜 서로간에 화해를 위한 기관으로써, 해고를 복직시켜주거나 이제껏 밀린 임금을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복직 및 밀린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회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사직서를 작성하기를 종용받고 있다면 절대로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차후 법적 분쟁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를 통해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복직에 성공하였고 해고된 기간 동안 받지 못 했던 임금까지 받은 것은 물론, 연차수당 및 다양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써 요양원에서 3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직장인이셨습니다. 평소에도 양심이 강했고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일은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동한 적이 없을 정도로 도덕성이 높은 분이셨는데요.

 

의뢰인이 일하던 요양원은 총 5층으로써, 의뢰인은 3층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동료가 해당 직장의 직원과 바람이 난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원장에게 고발했는데요. 하지만 원장은 의뢰인의 동료와 바람이 난 남자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원장은 결국 사건을 덮은 것도 모자라 두 사람을 5층에서 일하게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화가난 의뢰인은 원장에게 다시 따지러 갔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이 너무나 황당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끝까지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했지만 내가 왜 사직서를 써야하나 싶어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그 회사에 복직하고자 했는데요. 더불어 본인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의뢰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2.회사가 의뢰인을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3.해고 30일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닌 당일 통보라는 점
4.30일분의 임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

-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우선 의뢰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직서의 경우 근로자측의 본심은 사직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해고의 사유 또한 불륜을 저지른 직원을 감싸주기 위한 것으로써 정당하지 않은 해고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뢰인과 원장간의 카톡 및 직원들간의 카톡과 문자 등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측이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한 것이 아닌 당일 통보를 했으며, 30일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이제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소송 진행동안 받지 못한 급여 등을 해고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테헤란의 뛰어난 증거수집능력 및 변론 능력을 통해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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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지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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