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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승소

부모님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 1000평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청구한 사례!

2021.06.09

테헤란이 드리는 팁

공유물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분대로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지분분할에 대한 동의가 있으나, 그 지분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의견합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유물을 공평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의뢰인을 제외한 3명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후 해당 토지를 단독소유로 하는데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 각자의 지분만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모든 공동상속인이 만족할만한 공유물분할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형제자매가 많은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시던 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든 의뢰인을 제외한 3명의 형제자매 모두 서울살이를 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갑작스러운 병세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아버지 소유의 1000평에 달하는 토지를 공동상속의 형태로 받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삶이 있었던 공동상속인은 해당 공유토지에 대해 분할을 통해 각 지분을 나눠갔고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다만 그 가격과 금액적 부분에 대한 방법과 분할방법에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장녀였던 의뢰인은 더 이상의 형제간의 의가 상하지 않도록 해당 사안을 빠르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그 해결방안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각 지분만큼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을 고려해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공동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대상 및 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점

2. 1순위 상속자인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3. 모두가 분할에 협의한 상황으로, 의뢰인이 단독소유가 가능하다면 단독소유 형태로 진행한 후 현금분할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4. 법정 상속비율대로 해당 공유물을 분할해야 한다는 점

 

위의 네 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모든 공동상속인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 모두가 대상 토지에 대해 의뢰인단독소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상속인이 의뢰인의 단독소유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자신의 지분만큼 현금분할을 받음으로써 공유물분할을 하는것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법률 조력을 시작했고, 그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1. 모든 공동상속인이 해당 공유물인 토지를 의뢰인 단독소유에 동의했다는 점

2. 따라서 해당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소유권을 단독으로 변경하면서 의뢰인이 각 공동상속인의 지분만큼의 현금분할방법을 통해 공유물분할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점

 

위의 두 가지 내용을 청구 취지로 주장하고 원만한 공유물분할에 대한 판단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률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위해 적극 소명했고, 단독소유의 분할결정을 이끌어 내기위한 최대한의 법률조력을 했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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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지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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