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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약 9,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프리랜서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업주 상대로 시술사 3명이 합계 약 9,000만원 전액 승소한 사례

2026.05.06

프리랜서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업주 상대로 시술사 3명이 합계 약 9,000만원 전액 승소한 사례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퇴직금은 없다"는 업주의 말을 들으며 수년간 일해온 반영구 화장 시술사 3명,

 

업주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자

 

테헤란과 함께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3명 합계 약 9,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피고는 반영구 화장 시술업체를 운영하는 업주이며, 의뢰인 3명은 각각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12월 퇴직하였음.


2) 의뢰인들은 처음에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2023년 1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업무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음.


3) 의뢰인들은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근무하였으며, 출퇴근 현황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보고하였음.


4) 휴가 사용 시 미리 단체방에 통보해야 했고, 피고는 휴가일수에 따른 일당을 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였음.
 

5) 시술 시 사용하는 제품은 업소에서 일괄 구비되었고, 시술 금액도 피고가 정한 요금이 적용되어 의뢰인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음.
 

6) 피고는 정기적으로 교육시간을 마련하였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용모·복장·고객 응대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음.
 

7)피고는 의뢰인들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거부하였음.
 

8)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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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계약서의 형식이 '업무위촉계약서'라도 실제 근무 실태를 보면 피고가 근무시간·장소·업무내용을 정하고 근태관리까지 한 점

 

2) 계약서 이름이 아닌 실질적인 근무 내용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점.
 

3) 피고가 교육을 실시하고 카카오톡으로 복장·청소·고객 응대까지 지시한 것은, 피고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다고 볼 수 있는 점.
 

4) 의뢰인들이 시술 도구나 재료를 직접 구입하지 않았고 시술 금액도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이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로 볼 수 없는 점.
 

5) 2022년 하반기부터는 시술 건수와 무관하게 고정급이 지급되었고, 보수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점.
 

6) 피고가 업무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7)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해야 하는 점.

 

 

 

 

의뢰인 3명은 수년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피고가 업무위촉계약서를 근거로 "프리랜서이므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들이 자유롭게 일한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근무시간·장소 구속, 근태관리, 업무지시, 고정급 지급 등

 

실질적인 근무 실태를 종합하여 의뢰인들이 명백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

 

3명 합계 약 9,000만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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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퇴직금은 없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그것은 근로자입니다.

 

3.3% 세금을 냈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빼앗긴 퇴직금,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는 퇴직 후 3년 안에 해야 하니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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