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하여 피고 전부 승소한 사례
공사대금 2990만 원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증거 찾아내 항소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공사대금 2990만 원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증거 찾아내 항소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총 3300만 원의 공사에서 350만 원만 받았다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한 원고,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공사 계약 자체를 맺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유로 공사대금소송 항소를 진행해
원고의 요청인 2990만 원 지급을 기각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원고는 의뢰인에게 공사현장에서 석공사 업무를 진행했고 해당 대금은 3300만 원이라 주장.
2) 원고는 350만 원 상당의 금전만 받았을 뿐 나머지 대금에 대해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
3) 원고는 작업일지 등을 근거로 자신의 노무를 입증하여 1심에서 남은 대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판결문을 받아냄.
4) 이에 의뢰인은 공사도급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해 항소 절차를 진행.
5) 또한,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배우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여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인지가 되지 않은 점.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소송 항소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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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와 의뢰인인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2)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이유는 피고의 배우자가 부탁하여 이를 제공했던 것인 점.
3) 원고가 제출한 작업일지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굳이 의무가 없는 것이며 작성해야 했더라도 내용 상으로 판단해본 바 기한 내에 공사 완성이 될 수 있었을지 의문인 점.
4) 원고가 받은 350만 원의 금전은 회사 측에서 노무의 대가로 피고의 남편이 이를 부탁해 대신 송금했던 점.

의뢰인은 원고와 직접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제공한 금원 역시 부탁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대가를 준 것이지 공사계약 대금의 일부를 제공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재판부가 재고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였는데 재판부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했다거나 피고가 해당 사건 계약에 대한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죠.
재판부는 원고에게 해당 공사 계약에 대한 처분문서나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피고에게 부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즉, 피고 패소의 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인용하기로 결정해 항소에서 피고 전부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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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했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공사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적용되는 내용이지요.
직접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공사를 이행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원고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고만 주장해서 문제가 되었지요.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도 상대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는 충분히 항소를 통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본인이 받은 결과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 바로 테헤란으로 연락주셔서 항소 가능성을 알아보시고 사안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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