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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차인 승소

임대인이 청구한 명도소송을 방어한 사례

2020.06.08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증금 6천만원에 권리금 3천만원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건물주 측에서 임대료를 15% 올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입점한 가게를 본인이 쓰겠다고 가게를 비울 것을 통보하였고,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들어 항의하자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먼저 임대인 측에서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설령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쓴다 해도 의뢰인에게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으며, 15%의 임대료 인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다음 계약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5%만 올리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소송 없이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무척 만족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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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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