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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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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연 변리사] 해외 정품 병행수입, 상표권 위반일까?

2025.11.06 조회수 200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입니다.

 

요즘 많은 분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

방식으로 판매하고 계십니다.

 

판매하는 제품이 정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 문제로 경고를 받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해외에서 정식으로 구매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문제의 핵심인

'상표권 소진 원칙'을 중심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정품 병행수입,

원칙적으로는 '합법'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상표권 소진 원칙(Exhaustion Doctrine)'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권자가 자기 상품을 국내 또는

해외 시장에 한번 판매하여 유통시켰다면,

 

✅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은 소진되어

더 이상 상품의 재판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즉,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해외에서 판매된 정품(진정상품)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예외'와 '경계' 사이

 

원칙은 합법이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나 세부적인 절차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1: 출처 혼동 유발


병행수입 업체가 공식 수입원처럼 보이도록

상표권자의 명칭이나 상표를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만들면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2: 품질 변형 또는 훼손


해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임의로 수선, 리폼, 재가공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되살아나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 정품 가방의 원단을 잘라 다른 형태의

소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최신 판례에서 침해 인정 사례 다수)

 

 

✔️ 리스크 3: 지정상품/지정서비스와의 관계


특정 상표가 등록된 지정상품 외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이 아닌 '서비스업'에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경우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단계 리스크 방어 전략


병행수입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다음 3가지 방어 전략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 상표 사용의 '정당성' 확보

 

상표권자의 상표는 

출처 표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식 총판이나 대리점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구매대행'임을

명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 제품 변형 금지

 

상품의 본질적인 형태나 품질을

변경하는 수준의 변형은 금지해야 합니다.

 

상표권 소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업자 명의의 상표권 별도 확보

 

병행수입업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운영하는 쇼핑몰 이름이나 서비스명에 대한

상표권을 별도로 등록하세요.

 

해외 상표와 무관하게 경쟁사로부터

사업체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병행수입 시장은 무궁무진하지만,

법적 경계를 아는 것에서

진정한 경쟁력이 나옵니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상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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